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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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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 2017.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답】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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