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59, 2018.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 안전검사기관의 형식적인 검사방법 개선 요구
-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를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은 검사차량 수를 줄이려는 편법이며, 이로 인해 크레인 사고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답】

· ‘09년 10월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 ‘16.8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검사 시 불합격으로 인한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안전검사를 기피하고 있음
· 최근 6년간(‘12년∼’17년)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장치 미비보다 작업대 불법 부착 및 와이어로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 이동식크레인 사망사고 주요원인(42건) : 작업대 불법부착(17건), 와이어로프 결함(5건), 선회장치결함(5건), 안전장치 미비(3건), 붐대 결함(2건), 기타 작업절차 미준수 등 관리적 원인(10건)
- 안전검사를 통해 주요 구조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이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소유주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 재활용 집게차 등을 제외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안전장치 이외의 모든 검사항목을 합격할 경우 다음 검사시(2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 기한을 연장함(「안전검사 고시」 개정, ‘18.4.18)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