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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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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 12.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동 투쟁지침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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