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80, 2018.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영상을 기록하는 의무 주체와 법적 근거는?
2.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청에서는 ‘부존재’의 사유로 미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18.7.1 시행)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는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상기 규정은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우리 부에 제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부에서는 보관하는 자료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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