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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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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95, 2008. 12.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정년이 만 58세이고,1년간 정년연장제도를 시행중인 바, 이 경우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회답】

◆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현행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 정년연장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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