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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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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8, 2009. 5.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갑’ 회사는 사업부분을 분할,100% 출자하여 2009.5월초 ‘을’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이와 관련하여 ‘갑’ 회사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2009.4.30.로 퇴사하고 5월초 관계회사인 ‘을’ 회사에 입사하여 지배회사의 퇴사시점과 관계회사로의 이동시점간 단절기간이 발생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 하는 때부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퇴사 후 입사하였다면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행위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고용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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