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77, 2018.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산업용로봇 중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이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회답】
·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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