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 배정범위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 10.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