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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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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11, 201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는 사채로써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실제로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신주 인수권행사 효과로 신주행사의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을 비주어 볼 때 신주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사채로써 우선배정에서 말하는 주권에 해당되지 않고 - 신주인수권 행사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이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매출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배정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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