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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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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17, 2011. 11.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조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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