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질의요지】
화장품 브랜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 브랜드 화장품을 제조업체에 oem을 맡겨서 완제품을 받아 판매만 하려고하는 경우에는 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가. 「화장품법」제2조(정의)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화장품법 시행령」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범위로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화장품 책임판매업의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하도로 정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 제조된 화장품에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영업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절차, 구비서류 등)은 소재지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 또는 의료제품안전과)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화장품법 제2조(정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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