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77, 2019.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