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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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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를 추가배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01, 2009. 6.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4항(현행 제34조)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0| 배정받은 자사주에 한하여 변경전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조합명의 자사주 및 보유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주가로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한정,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당해 회사의 조합원 포함 등)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현행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현행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 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여야 하나,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인출사무 등이 잔존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해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기금으로는 소극적인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자사주를 추가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