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입 가능 여부
【질의요지】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으로 일반식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차후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면 새로운 영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회답】
(답변 출처)해당 민원 답변은2026년 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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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국내로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은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 참고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제3자가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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