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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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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3, 2011. 3.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였다가 추후에 배정을 철회하여 환원절차에 따라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고자 함 이 때 양수받는 조합원의 의무예탁 기간은 양수일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처음 자격이 없는 자가 배정받았던 날부터 연결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예탁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인 바, 양수받은 조합원이 새로이 우리사주를 취득.배정받은 것이므로 의무예탁기간도 양수받은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 예탁되는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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