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7, 2008. 9.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 제1항의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 비율범위 안에서… (이하생략)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 100분의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호에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현행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배정비율 범위가 20%를 의미하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