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01, 2010. 6.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퇴직 후 우리사주를 받으려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전화로 우리 사주를 신청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한 업무진행 후 보내준다고 함.
법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 퇴사로 인한 우리사주 신청을 문서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 지 여부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인출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인출 신청하는 경우 조합에서 일정한 방법과 소요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인출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한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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