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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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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23, 2010. 6.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A라는 회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결성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A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즉 임직원들이 일정 지분을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 혹시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가 어렵다면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 특수목적을 위애 설립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임직원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에 출자하는 형태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현행 제32조)에 정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를 취득ㆍ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5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기금을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어 일정 지분을 갖고 배당 등 수익을 얻는 출자행위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임직원 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기본법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법령에 따른 제약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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