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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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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10, 2009.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겨면 직전연도의 세전순이익 5/100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시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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