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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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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ㆍ 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ㆍ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안전보건규칙 기준량(4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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