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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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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 2019.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 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 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 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 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 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회답】

ㆍ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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