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질의요지】
◆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기금을 운영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 원금을 사용하면 어떤 저벌을 받나요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 (2009. 4. 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