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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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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국토교통부, 2026. 2. 25.]
※ 2026년 2월 26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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