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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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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90, 2019. 8.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에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 예를 들어 납 봉인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회답】

ㆍ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42호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과 관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봉인에 대한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에 납, 볼트 체결 등 물리적 봉인 방법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인정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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