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82, 2009. 11.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의 회사체인점 창업점포임차료를 근저당설정 우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도 되는 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의 대부금을 일시 상환 받음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나누어 받아도 되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있는 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할 수있을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받은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결정하여 분할 상환토록 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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