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ㆍ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건설현장)마다 받아야 하는지 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라 “건설용 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ㆍ 따라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리프트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길 바람
* 최초 검사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 이후 2년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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