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46, 2009. 8.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근로자자녀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한 목적사업(장학금지금 또는 학자금 지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제1항 제3호의 장학금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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