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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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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법정 의무대상 여부)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34번 컨트롤러]에서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31번 컨트롤러 등]에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이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서는 크레인의 운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제어하는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운전실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 규정 중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임
ㆍ 또한,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가목 중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의 의미는 조작장치 등의 미작동 시 조작장치가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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