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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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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진출입로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69, 2020. 5.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상업시설에 필요로 하는 진출입로를 공원 내 설치하려는 경우 진출입로가 공원시설인지, 점용허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공원 내 설치하려는 진출입로가 공원시설로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할 시설인지는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2)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므로 공원 내 설치하려는 진출입로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볼 수 있으나, 도시공원의 효용을 위함이 아닌 상업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이 목적인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 질의의 진출입로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ㆍ군수는 진출입로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고 공원녹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점용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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