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대상 여부 판단

[국토교통부, 2020. 5.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