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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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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관련 운영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2020. 5.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답】

일자 : '20. 5. 18.
■ 현행규정 1) 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족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의사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지붕이 평지붕일 때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개선사항 1) 축사의 건축면적 산정 시 사료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처마, 차양 등도 돌출차양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2) 옥상에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 다만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 적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