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및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확인 없이 매매로 소유권을 변경하였다면 그간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해야 하는지
【회답】
1)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제10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별 사례별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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