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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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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 2020. 4.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의 '조합장 선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 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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