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83, 2015.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입주하기 위하여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실수요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입주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일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사용하기로 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으로 변경가능한지
【회답】
ㅇ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수요 기업 중 일부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시행자 자격, 산입법 제8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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