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28, 2017. 10.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 1990.10.1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된 저소득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함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법률 제6852호, 2002.12.30)됨에 따라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