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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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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82, 2020. 4. 2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여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개발계획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