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2,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련) o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대규모 점포 입점)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을 충족한 후, 잔여 면적을 산업시설용지에서 상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관련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교통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