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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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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시행청의 요구로 지목변경없이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9, 2017.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2010년 내동천 정비공사 당시 시행청의 요구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지목:답, 미보상)를 얻어 지목변경 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미보상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평가ㆍ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종전 공익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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