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가능 여부 및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의 판단기준
【질의요지】
○ 2006년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21139호, 2008.11.28.> 제3조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기존 주택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만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21139호, 2008.11.28.> 제3조에 따르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③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부칙의 규정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거나 지정된 곳이 있더라도 지정된 취락지구 내 이축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 등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며, 동 부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철거 후 2년 이내로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아울러, 상기 부칙에 따라 주택을 이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만 이축할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기존 주택 철거일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에도 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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