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 상근인력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71, 2017. 8.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근인력의 해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확보한 상근인력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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