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아 허가 취소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66, 2015. 4.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2013.10.16.)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2015년 10월 16일)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2016년 2월 23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2015년 11월 9일)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인정고시, 허가취소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