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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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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4, 2015.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실리콘폴리머 등을 원료로 하여 촉매제인 액상을 사용하여 실리콘 실란트를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보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지가 제한되나,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도의 질의에 해당하는 공장이 제품생산 공정상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지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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