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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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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2014. 2. 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47년~1954년 사이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으나 인접필지인 도로(비법정도로)를 약 8㎡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80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현재 건축물 등 현황이 일치한다면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한 조치대상이 아님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