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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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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31, 2017. 8.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의 상하층 평면 차이로 인하여 생긴 오픈된 공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및 제61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 여부

【회답】

○ 질의의 지붕과 벽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