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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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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93, 2015. 4.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립유치원 용지 매입비 관련)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제6항제2호의 학교시설용지에 유치원 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기본법」제9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6항제2호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에 대하여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치원과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집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 유치원용지는 학교시설용지에 포함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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