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7, 2015. 1. 1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제52조의2에 따른 관광단지 일부 준공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일부 준공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8조에 따른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전체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이 가능함
○ 다만, 동법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해 인허권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분할된 부분에 한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