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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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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부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48, 2015.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조합설립 인가(‘09.9.11.) 이후 부도(11.9.26.)난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정비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경매취득한 자들(28인, ‘11.11~‘14.5)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경매 취득 당시재개발 추진 정보 등에 대한 공지사항이 없었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의견 표명함

【회답】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 부도업체 소유의 미분양주택이 해당 소유자의 의사가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에 붙여진 점,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소위 “지분쪼개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인 점, 경매취득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귀 시에서 미분양주택 경매취득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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