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관련 주민 동의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동의 비율을 정하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 과반수 찬성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의 허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각각의 동의서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16-0692, 2017.2.15.)에 따라, 공동주택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