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55, 2017. 8.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나, 변경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위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언 그대로 변경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제13호)도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입안ㆍ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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