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02, 2017.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제4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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